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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물류창고 지하층 용적률 산입한다고? 화재안전 기준 강화5법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4 11:36
조회
1149
더불어민주당 백00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백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제외돼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재로 유사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또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확산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한림부동산TV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지하층 용적률의 산입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는 지하층을 용적률에 산입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며 그 영향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택배비용이나 물류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바로보기 :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백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제외돼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재로 유사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또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확산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한림부동산TV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지하층 용적률의 산입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는 지하층을 용적률에 산입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며 그 영향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택배비용이나 물류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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